최근 개정 2019.01.0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9개 조문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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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9개 조문

  1. (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2. (군단장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3. (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4. (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5. (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7. (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1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6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