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군단장 등의 임명)
군단사령부령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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