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군단장 등의 임명)

군단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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