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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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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