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8조 (전담직위)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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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을 제7조제1호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일반군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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