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9조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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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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