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4조 (준용)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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