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4조의1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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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삭제 <2017.12.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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