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05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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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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