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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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2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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