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20조 (항고에 대한 조치)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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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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