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21조 (항고 결정의 통지)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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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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