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22조 (항고 결정의 이행)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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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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