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재항고의 금지)
군무원인사법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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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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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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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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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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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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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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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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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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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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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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