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제13조 (보직)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