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보 임용)
군무원인사법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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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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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13a7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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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9985c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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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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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9e0a9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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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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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5e1f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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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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