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개정 2017.12.19>

제137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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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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