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개정 2017.12.19>

제136조 (채용절차)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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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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