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채용 자격)
군무원인사법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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