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31조 (정년)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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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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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