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32조 (정년퇴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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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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