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33조 (의원면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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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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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