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의원면직)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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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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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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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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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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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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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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