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33조의1 (의원면직의 제한)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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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4.2.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그 밖에 군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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