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징계 <개정 2009.4.1>

제38조 (징계권자)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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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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