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제44조 (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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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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