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58조 (교육훈련계획)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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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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