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59조 (교육훈련과정)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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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수습직원,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5.2.20>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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