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제6조 (임용권자)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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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0.12.22>

1.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2.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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