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6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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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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