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64조 (평정 대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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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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