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6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평정자
2. 확인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