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70조 (인사평정서)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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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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