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군무원인사법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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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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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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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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