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79조 (평정 결과의 보고)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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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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