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80조 (평정결과의 공개)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