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의1 (회의)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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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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