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의2 (간사)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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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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