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89조 (인사소청의 청구)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
2. 처분권자
3. 소청의 취지
4.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