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90조 (소청의 청구기간)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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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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