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9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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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 소청인의 친족
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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