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93조 (보정명령 등)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