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4.11.19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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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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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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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
(시보의 임명)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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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기간과 과목)**①** 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
(실무수습의 실시)**①** 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보의 지휘ㆍ감독)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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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상황평가)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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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고시)**①** 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
(합격자의 공고)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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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 대한 조치)**①** 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
삭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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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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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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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1>
## 부칙
부칙 <제1288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ㆍ수습및실무고시규정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는 이 영에 의하여 실무수습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3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87>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