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실무수습기간과 과목)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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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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