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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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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