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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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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