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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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5개 조문 법률 24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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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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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6.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7.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국군의무사령관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군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2025.3.18>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14.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1. (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3.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24. (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부칙

    부칙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399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4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2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35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2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00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삭제 <2025.2.25>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8.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환자운반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9. (감염병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8>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11.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2.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13.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3. 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가. 부대ㆍ기관의 군보건의료기관
    나. 식품위생검사, 수질검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대ㆍ기관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ㆍ기관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2. 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3. 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3. 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2. 군역학조사반
    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각 군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국방부(중앙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라.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공유
    마.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3. 부대역학조사반
    가. 관할 부대ㆍ기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ㆍ기관이 아닌 부대ㆍ기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다른 부대ㆍ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다른 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 부대ㆍ기관의 감염병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관할 부대ㆍ기관과 다른 부대ㆍ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 부대ㆍ기관의 장(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부대ㆍ기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군보건의료인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14.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
    4.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군보건의료인
    나.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 「군인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17. (건강검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ㆍ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 구강검진
    4. 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
    2.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20.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4114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검진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상병으로 진급하는 현역병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병으로 진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남은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378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36호,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72호,2015.11.30>


    이 영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82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7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5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부가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122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4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8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756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37>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