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책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