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