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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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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