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