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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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3. 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가. 부대ㆍ기관의 군보건의료기관
나. 식품위생검사, 수질검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대ㆍ기관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ㆍ기관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2. 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3. 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3. 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2. 군역학조사반
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각 군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국방부(중앙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라.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공유
마.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3. 부대역학조사반
가. 관할 부대ㆍ기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ㆍ기관이 아닌 부대ㆍ기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다른 부대ㆍ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다른 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 부대ㆍ기관의 감염병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관할 부대ㆍ기관과 다른 부대ㆍ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 부대ㆍ기관의 장(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부대ㆍ기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군보건의료인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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