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6.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6.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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